소니·워너, 앤스로픽 저작권 침해로 소송 제기
글로벌 음반 거두 소니와 워너는 앤스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노골적인 지적재산권 도피 행위 중 하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앤스로픽이 수만 곡의 저작권 음악을 불법적으로 활용해 자사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지적한다. 앤스로픽과 창립자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벤자민 만(Benjamin Mann)은 회사의 클로드(Claude) 시리즈 AI 모델을 개발 및 운영하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저작권 보호 작품을 대규모로 무차별 불법 다운로드, 스크래핑 및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반사는 침해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식별 가능한 저작권 정보가 삭제된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의 추가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음반사의 손을 들어주고 최대 배상액을 선고할 경우, 총 배상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소송은 또한 만이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이용해 500만 권 이상의 불법 도서를 다운로드했으며, 앤스로픽 직원들이 'Pirate Library Mirror' 웹사이트에서 200만 권 이상의 불법 도서를 다운로드하고, 음반사로부터 유료로 정식 인가를 받은 MusixMatch 및 LyricFind 등의 웹사이트에서 가사를 스크래핑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